저소득 구직자에게 월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[구직촉진수당]을
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합니다.
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
전산망을 통해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
[제일 밑에 줄에 요약이 있습니다]
자격조건
우선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(1인 기준 약 91만원, 2인 154만원, 3인 199만원, 4인 244만원)
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또 최근 2년 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
위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‘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권리입니다
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친다음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
고 취업에 필요한 훈련, 일 경험,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게됩니니다
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
성실하게 참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
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상망을 통해서 신청가능
중위소득 50%(1인 기준 약 91만원, 2인 154만원, 3인 199만원, 4인 244만원) 이하, 3억원 재산 이하 신청가능
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에 관련된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받고 6개월 통안 성일하게 참여하면 300만원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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